통화정보1 본인 휴대폰 통화 내역, 1년치 볼 수 있다. 오는 2024년 10월 1일부터 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볼 수 있는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2023년 12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한 내용을 48개 이동통신사가 이용약관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통화내역을 보관하는 기간은 12개월이지만, 지금까지 통신사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 목적의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열람 신청 시점보다 6개월 이상 지난 통화내역은 열람할 수 없었던 이유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고 싶은 이용자는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알뜰폰 가입자는 고객센.. 2024.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