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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 10월 1일부터 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볼 수 있는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2023년 12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한 내용을 48개 이동통신사가 이용약관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통화내역을 보관하는 기간은 12개월이지만, 지금까지 통신사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 목적의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열람 신청 시점보다 6개월 이상 지난 통화내역은 열람할 수 없었던 이유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고 싶은 이용자는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알뜰폰 가입자는 고객센터 전화로 신청하면 열람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 이동통신사별 통화내역 조회 방법
*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① 언제, ② 누구와, ③ 몇 분간 통화했나
- 통화 내용은 조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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