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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법률

2024년 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5가지

by giftlikelife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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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정책 중 2024년 8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시작된 정책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세요.

1.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이용 중인 경우 상환연장 완화

   8월 16일부터 새로 바뀐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월 상환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1) 상환 연장 신청 요건 폐지 :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업력 3년 이상'이었던 요건이 '업력, 대출 잔액 관계 없이 직접 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변경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단,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휴.폐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2) 상환기간 연장 : 당초 3년이었던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변경되면서 월 납부금액이 대폭 줄어들어 상환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시 : 3천만원 대출시, 월 83만 원 납부월 31만 원 납부)

 

   (3) 상환 연장 적용금리 인하 : (변경 전) 기준금리 + 0.6%p → (변경 후) 기준금리 + 0.2%p 

 

※ 신청 방법

   (1) 직접 방문 : 소상공인 지원센터 안내 바로가기

   (2)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또는 상생누리 홈페이지 

 

 

2. 직업훈련 생계비 한도 확대

   직업훈련 생계비는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아주 낮은 금리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인당 총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1) 신청 자격 : 실업자, 비정규직,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의 직업훈련에 참여 중이며, 대부대상월의 훈련 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신청가능

   (2) 소득 요건 :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기준중위소득 바로가기

   (3) 지원 한도

      - 일반 : 월 200만원(1인당 총 1500만원), 2024. 8. 1 ~ 12. 31 동안 신규 대부 신청자 대상

      - 특별재난지역  : 월 2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 특별재난지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부 신청자 대상

   (4) 금리 : 연 1.0%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5) 상환기간 : 1~3년 거치, 3~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3. 우리 동네 착한가격업소 검색 지원

   착한가격업소는 주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맛 좋고, 서비스 좋은 가게를 말합니다. 2024년 6월 기준 전국 7,689개의 가게가 지정됐지만 찾아보는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젠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탁한가격업소'를 검색하면 내 주변의 착한가격업소 위치, 가격정보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면 좋은 혜택

   (1) 착한각겨업소 이용 시 2천원 할인 : 국내 9개 카드사 & 1만 원이상 결제시 적용(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2) 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2천원 할인쿠폰 제공(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땡겨요 등,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4.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 책임 강화

   유럽연합(EU)에서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 내용을 다룬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제조사에 해당 차종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3/1000 해당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5.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 강화

   일부러 경미한 추돌사고를 일으켜 장기 입원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사기를 친 보험사기범은 앞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친 사람(미수 포함) 운전면허 취소, 그 외 일반 보험사기범(미수 포함) 운전면허 벌점 100점(정지 100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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