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도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 기업에 2024년 7월 1일부터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신설돼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해당 중소기업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직원들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관련기사 : 육아기 단축근무, 동료 눈치 안본다.. 2024.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