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분실1 불편한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하세요. 인감증명서의 위, 변조 및 도장 분실 등의 불편함을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사용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번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입니다.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처음 등록할 때만 직접 방문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출력이 가능하여 훨씬 편리한 제도입니다. 2. 전자본인서명확인.. 2024.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