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감증명1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 바뀌는 내용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정부 24'(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인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1914년에 도입한 제도로서,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이 있으며, 그 중 일반용이 2668만 통(89.4%)으로 이용율이 가장 높다. 일반용의 주요 사용처는 (1)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 2024.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