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병역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국가를 위해 이 의무를 잘 이행한 분들에 대한 혜택도 많은데 의외로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대가 현역 복무를 했거나, 하고 있는 중이면 받을 수 있는 '병역 명문가 혜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
2004년에 처음 시행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이 제도는 먼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에 대한 다양한 예우(병역명문가증 발급, 시상식(5월 중), 증서ㆍ패 수여(지방병무청, 6~7월), 대통령 기념품 ,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영구 게시,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현충일 기념식.국군의 날 등 주요행사 초청, 병역판정옴부즈만, 정책자문위원 등 병무행정 참여, 병역명문가 사망 시 조화 전달, 병역명문가 안보현장 견학) 외에도
다양한 국가ㆍ지자체ㆍ민간 시설을 이용할 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원, 교육, 궁능원/유적지, 기념관/박물관, 문화, 병원, 숙박, 스포츠/레저, 은행, 음식점 및 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지역의 예를 들면 병역명문가 예우시설 중 가장 인기가 많다는 서울 영등포구의 국군복지단 영외마트(PX) '바다마을'에서는 병역명문가 본인 외 가족 1인까지 동반 입장을 할 수 있는데 일반 마트보다 싼 가격에 각종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과 진료와 종합검진비 할인 등 건강 관련 혜택부터 호텔 등 숙박료 할인 등 금융 관련 혜택까지 민간 분야 예우 업종도 적지 않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3대'의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3대에 남성이 없고 여성이 현역 의무복무기간 마친 경우 포함)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대'의 의미는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현역복무 등'이란 (1)병으로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전투·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 포함), (2)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복무 중인 경우 의무복무기간 경과 시 가능), (3)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역무원 등), (4)한국광복군, 독립군 등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독립유공자가 해당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연중 접수하며,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병역명문가 신청<공동인증>),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또는 FAX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달 30일 이후 개별통보하고 선정자에게 병역명문가증을 교부합니다.
* 제출서류 목록
가. 병역명문가 신청서 1부 *이름, 생일, 군번 필수기입
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명 또는 인 포함) 1부
다. 1대 제적등본 1부
라. 1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생략
마. 2대(형제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바. 복무확인서(복무중인 장교나 부사관 있을시)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병역명문가는 2004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6400가문, 8만여명이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병역을 잘 이행해 주신 분들께 저 또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일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